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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에 세차장을 영업하기 위해서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폐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이름을
신고해야 하는지 임차인의 이름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론 임대인의 허가를 득하여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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