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관련 다음 임차인과 계약 시 하수구 막힘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도 될까요?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하면 다음 임차인과 계약 시 1층 상가가 1개 인데,,,삼겹살집을 하는데요. 이전에 하던 상가를 새 임차인이 받는다고해서요. 매번 하수도 막히면 집주인인 저희가 고쳐 줬는데요. 이제 재 계약할때는 알아서 하던지 반반하고 뚫는 업체는 저희가 부른다고 계약서에 쓸라고 하는데,,,쓰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특약사항에 하수구막힘 비용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놓는다면 추후에 하수구막힘이 발생했을 때 비용부담에 대해 다툼이 없습니다.
특정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생겨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된 부분에 임대인의 영역 내에 있었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임차인의 지배 영역 내에 있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통 임대 목적물의 전용부분은 이제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은 임대인의 지배영역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