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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30

상가 임대 계약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상가 계약 관련 다음 임차인과 계약 시 하수구 막힘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도 될까요?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하면 다음 임차인과 계약 시 1층 상가가 1개 인데,,,삼겹살집을 하는데요. 이전에 하던 상가를 새 임차인이 받는다고해서요. 매번 하수도 막히면 집주인인 저희가 고쳐 줬는데요. 이제 재 계약할때는 알아서 하던지 반반하고 뚫는 업체는 저희가 부른다고 계약서에 쓸라고 하는데,,,쓰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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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하수도 막힘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하수도 막힘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사용자인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재계약 및 신규계약 할 때 하수도가 막히면 임차인이 뚫는다는특약을 기재하고,

    업종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도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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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이나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임차인과 합의하시면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보기엔 크게 무리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계약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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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다만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이 이러한 내용에 동의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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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하수구막힘 비용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놓는다면 추후에 하수구막힘이 발생했을 때 비용부담에 대해 다툼이 없습니다.

    특정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생겨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된 부분에 임대인의 영역 내에 있었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임차인의 지배 영역 내에 있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통 임대 목적물의 전용부분은 이제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은 임대인의 지배영역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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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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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충분히 반영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삽겹살 집은 기름끼가 많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만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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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층상가에 하수구가 자주막혀 새로운임차인에게 특약을 기재해도 임차인이 불리한 특약은 임차인이 그특약을 무효라고 주장할수있습니다.

    하수구 막힘이 왜일어난건지 하수구업자를 불러 진단하시고 임차인과실이면 임차인이 임대인 즉 건물의 문제로인한 막힘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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