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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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상가 계약 관련 다음 임차인과 계약 시 하수구 막힘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도 될까요?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하면 다음 임차인과 계약 시 1층 상가가 1개 인데,,,삼겹살집을 하는데요. 이전에 하던 상가를 새 임차인이 받는다고해서요. 매번 하수도 막히면 집주인인 저희가 고쳐 줬는데요. 이제 재 계약할때는 알아서 하던지 반반하고 뚫는 업체는 저희가 부른다고 계약서에 쓸라고 하는데,,,쓰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