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상가건물 매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1층 임차인 승계받았으며 현재 계약 유지중입니다. .
현재 식당으로 영업중이며, 5년전 임차인 들어왔을때 주방쪽으로 건물외부 까데기
(아마 임의로 만든 보조창고로 생각됩니다.)
설치된 상태로 이용중인데 까데기 천장에서누수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합니다.
( 까데기는 그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당연히 건물내에서 발생한 문제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게 맞지만.
까데기는 임차인이 필요해서 설치한 것 ( 물론, 이미 설치된 상태 건물로 임차한 것임)이므로
임차인이 수리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또한 까데기가 노후화되서 추후 계속 문제발생시 임대인이 계속 보수공사를 해줘야 하나요?
3.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까데기 철거시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미 설치된 까데기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