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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산양160
화려한산양16022.06.03

돈 빌리고 안갚는 친구랑 그 친구 언니 고소하고 싶어요

친구 언니한테 3500을 빌려줬는데, 이거 빌려줄 때도 친구가 오밤중에 집에 놀러 온다고 언니를 데리고 와서 돈 빌려 달라 하도 난리를 쳐서 빌려줬어요 빌려줄 때 언제까지 갚겠다 기한도 정했고, 친구랑 저와 오래된 사이고,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아는 사이라 믿고 빌려줬는데 갑자기 이 언니가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안되는 거에요 알고 보니까 이 언니는 구속되어 있고, 친구는 구속된 사실 알면서도 잠수타고; 심지어 그 언니가 저한테 돈 빌릴 때 받은 통장이 친구 명의로 된 통장이고 지네 언니고 저랑 사이 틀어지기 싫다면서 돈을 대신 갚겠대요 그래서 알겠다 기한은 언니가 정한 그대로 하겠다 했고 친구도 동의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 기한 다가오니 사정이 생겼다 기한을 늘려 달라면서 잠수를 타버렸어요 친한 사이고, 부모님들끼리 아는 사이라 기다리려고 했는데 잠수탄 모습이 괘씸해서 친구랑 친구 언니 둘 다 고소하려고 하거든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돈 이체 내역, 카카오톡 연락 주고 받은 거 캡쳐로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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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경우만으로 바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망행위에 대한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나,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