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으로 양부호적으로 유년시절을 보내고
50 이 지나고 나서야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아이들도 결혼하고 해서 손주가 태어나가전에 친부호적으로 입적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에따른 절차나 비용이라던가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가능은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