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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새172
참신한참새17221.03.09

양부 호적에서 친부 호적으로 입적이 가능한가요?

혼전 임신으로 양부호적으로 유년시절을 보내고

50 이 지나고 나서야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아이들도 결혼하고 해서 손주가 태어나가전에 친부호적으로 입적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에따른 절차나 비용이라던가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가능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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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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