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20

신도시지정은 처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지정 처분건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이 갑 도시를 신도시로 지정하는 경우에 을 도시주민들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신도시 지정이 취소될 경우 을 도시가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있고, 처분성도 인정도리 것입니다.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친수구역의 지정고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된 것으로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게 되나, 친수구역 밖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외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사업 구역 외의 지역 주민 들은 공법상의 제한을 새로이 받게 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갑 도시의 신도시 지정취소에 대하여 을 도시주민들이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법률상 이익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