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지정은 처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지정 처분건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이 갑 도시를 신도시로 지정하는 경우에 을 도시주민들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신도시 지정이 취소될 경우 을 도시가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있고, 처분성도 인정도리 것입니다.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친수구역의 지정고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된 것으로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게 되나, 친수구역 밖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외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사업 구역 외의 지역 주민 들은 공법상의 제한을 새로이 받게 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갑 도시의 신도시 지정취소에 대하여 을 도시주민들이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법률상 이익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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