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7억정도에 매도예정인데요. 계약서를 쓸때 중도금을 받고 안받고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중도금을 받는걸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 받기전에는 양방이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가능한건가요? 중도금을 계약금 직후 소액이라도 빠른시일에 받아두는게 계약이 진행되는데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시 가급적 중도금을 반영시키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일방의 사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계약상태가 되고, 이때는 잔금 또는 중도금 지급전까지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해지시 매수인의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만약 중도금을 삽입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이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위처럼 일방적해지는 불가합니다. 상대방동의를 얻어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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