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1.02.02

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중도금을 넣으려 합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넣는 날과 잔금날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중도금을 넣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넣는 날에 중도금도 넣어버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금 넣는 날과 중도금 넣는 날이 같아도 중도금으로써 효력이 인정되나요?
아니면 중도금은 계약금 넣고 하루 이틀 뒤에 넣는 게 좋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당사자들간 약정에 달려있습니다. 즉 당사자들간 약정으로 중도금을 계약금 입금날짜와 같은 날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당연히 유효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느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식으로 대규모의 금전 거래인 부동산 거래에 이루어 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기일을

    같은 날에 해도 되고, 기간을 두고 나누어도 무방하고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중도금의 지급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타인에게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거래를 좀 더 강하게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금과 함께 넣거나 별도로 넣거나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