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중도금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중도금 시점에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에 동의하고 매수인이 중도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은행이 시공사나 HUG 보증등의 신용보강을 받는다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