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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고120
노란봉고12021.07.07

소액 증여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자녀에게 생활비및등록금교육비명목으로 500여만원의 가상화폐를 주었는데이것을팔지않고몇년후가격이상승하여큰목돈이되었다면 증여세을내야하는지아니면안내도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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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액 증여의 경우, 증여 할 당시 금액 기준이니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이내 5,000만원 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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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으로 증여하여 향후 몇년간 처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생활비 등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과 사실이 다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신고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누락하여 적발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향후 증여받은 재산을 자금출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산 등 증여사실이 있음에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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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증여기록만 잘 관리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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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증여시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평가방법상 복잡함이 있는 가상자산보다 현금 증여 후 자녀가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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