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으로 증여하여 향후 몇년간 처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생활비 등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과 사실이 다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신고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누락하여 적발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향후 증여받은 재산을 자금출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산 등 증여사실이 있음에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