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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문투표, 전자투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대내로 방문하게 되는건 실제로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에 없는 방법으로는 투표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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