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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올빼미179
알뜰한올빼미17924.04.16

간혹 도로 옆에 갓길에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게 나라 땅을 마음대로 개간해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간혹 도로 옆에 갓길에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게 나라 땅을 마음대로 개간해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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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초록불입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개인이라면 개인이 직접 분쟁을 제기할 수 있구요, 만약 해당 소유주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소유주가 국가라면(고속도로가,국유림 등)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을 통해 점유사실을 통보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강제철거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큰 불이익이 없기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일은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도로 옆의 갓길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 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 부지에 무단으로 개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벌금**: 땅을 무단으로 개간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강제 철거**: 무단으로 개간된 부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건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강제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무단으로 개간된 부지가 공공 부지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발**: 땅을 무단으로 개간하여 사용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당국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부지나 타인의 소유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과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