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소유의 땅을 임의로 도로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맹지인 질문자 측에서 오히려 상대방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고 적절한 보상(지료)을 지급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을 것이지 상대방이 맹지에 도로를 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