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이 없어 1/2일에 회사가 쉽니다.
월급의 차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 출고 업무 때문에 근로자 1사람이 근무 할경우
이 근로자에겐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월급에 포함된 정상근무일이라서 연장을 안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