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평일 유급휴일에 근무할경우 연장?
생산량이 없어 1/2일에 회사가 쉽니다.
월급의 차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 출고 업무 때문에 근로자 1사람이 근무 할경우
이 근로자에겐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월급에 포함된 정상근무일이라서 연장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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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상근무일이라면 회사사정으로 쉬는 근로자들에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수당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르이의 경우 해당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이라면 다른 근무자들이 휴무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에 휴무하는 자에게 임금손실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날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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