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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
22.12.29

회사 사정으로 인한 평일 유급휴일에 근무할경우 연장?

생산량이 없어 1/2일에 회사가 쉽니다.

월급의 차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 출고 업무 때문에 근로자 1사람이 근무 할경우

이 근로자에겐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월급에 포함된 정상근무일이라서 연장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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