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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2.12.29

회사 사정으로 인한 평일 유급휴일에 근무할경우 연장?

생산량이 없어 1/2일에 회사가 쉽니다.

월급의 차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 출고 업무 때문에 근로자 1사람이 근무 할경우

이 근로자에겐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월급에 포함된 정상근무일이라서 연장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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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상근무일이라면 회사사정으로 쉬는 근로자들에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수당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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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르이의 경우 해당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이라면 다른 근무자들이 휴무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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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에 휴무하는 자에게 임금손실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날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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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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