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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숲제비216
홀쭉한숲제비21624.02.01

평일에 휴무가있을시 주말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직원수 100명 내외 되는 법인 회사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달부터 회사에서 토,일 야간 근무시 주말근로수당 없이 평일에 야간을 한것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겟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주휴??등 휴일을 평일에 쉰다고 토요일,일요일에 주간이던 야간이던 평일이랑 같은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입장인데요


법적으로 평일에 휴무를 가지고 토요일.일요일에 주간 혹은 야간근무를 해도 평일과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참고하시라고 스케줄표 올려봅니다


근무가 한달은 월~금 주간만 하는 일반 회사처럼 돌아가고


한달은 스케줄표사진 처럼 주간.야간 을 번갈아하는 격달 근무패턴 입니다


주= 주간근무 (08시~19시 근무)

야= 야간근무 (19~08시 근무)

비= 휴일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통보한 사실이라 다들 혼란스러워하고있으니 꼭 도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주52시간 제외업종이라 52시간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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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중의 어떤 날을 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일반적인 평일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로의 경우 토,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꼭 주말에만 휴일이나 휴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휴일이나 휴무를 부여한

    경우라면 주말은 일반 근로일에 되기 때문에 별도 휴일(주말)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