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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숲제비216
홀쭉한숲제비216
24.02.01

평일에 휴무가있을시 주말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직원수 100명 내외 되는 법인 회사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달부터 회사에서 토,일 야간 근무시 주말근로수당 없이 평일에 야간을 한것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겟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주휴??등 휴일을 평일에 쉰다고 토요일,일요일에 주간이던 야간이던 평일이랑 같은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입장인데요


법적으로 평일에 휴무를 가지고 토요일.일요일에 주간 혹은 야간근무를 해도 평일과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참고하시라고 스케줄표 올려봅니다


근무가 한달은 월~금 주간만 하는 일반 회사처럼 돌아가고


한달은 스케줄표사진 처럼 주간.야간 을 번갈아하는 격달 근무패턴 입니다


주= 주간근무 (08시~19시 근무)

야= 야간근무 (19~08시 근무)

비= 휴일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통보한 사실이라 다들 혼란스러워하고있으니 꼭 도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주52시간 제외업종이라 52시간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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