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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140
그리운대벌래140

이런경우 협박죄가 적용이 되긴 하나요?

사장이 임금 일부 미지급으로 제가 변제요청했으나

그냥 무시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당신이 이렇게 영업한거 불법인거 아냐, 임금체불 말고도 다른거로 신고하고 할수있는 다른 조치들 다 취하겠다. 했는데 협박으로 신고하겠다는데요

이런경우 협박이 성립되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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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발언의 취지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화가 나서 홧김에 한 표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