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업종화로 전체 28종의 업종이 14종으로 축소 운영 되고 있으며, 업종을 통합하고 필요한 분야를 주력 분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경미한 공사란 종합건설업 분야에서는 5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뜻하며, 전문건설업 분야에서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합니다.
만약 전문건설 면허 1500만원 미만의 면허인데 그 이상의 수주해서 공사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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