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회계.연말정산을 담당해서 했고
그 때 제 것을 처리하면서 기부금을 잘못 넣어 환급을 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류는 당연히 회사이름으로 제출됐구요.
퇴사 후 나중에 알게되어 개인적으로 수정하고 환급받은 부분 도로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를 어째튼 회사 명의로 집어넣었던 것이며 본인들은 몰랐으니 사문서위조다 행사다 라고 고소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수로 잘못기재한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