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현장 개인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작년 겨울
그러니까 12월쯤 현장 반장에게 얘기하여 빈자리가
많으니 하나더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자리가 많으니 쓰라고하여 쓰고있었는데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지라 저번주에 개인 이름표 없는곳에 다른물건 있는거 다치우라고 안치우면 다버린다고 하였다고
하네요..저는 얘기를 듣지못하였고 혹시나해서 같은조 사람들한테 다물었봤는데 다 듣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반대조에 얘기하고 우리 조에는 얘기 안했는것을 착각한것 같은데..반장이 보관하라고 하였고 내 물건있지도 아는데 한마디 말도없이 버렸다면 보상이나 처벌 같은거 못하나요? 금액적으로는 4~5만 정도하는데 돈보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