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얌전한슴새285
얌전한슴새28521.03.30

개인물건 누구껀지 알면서 버리는거 법적으로 처벌 되나요?

회사 현장 개인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작년 겨울

그러니까 12월쯤 현장 반장에게 얘기하여 빈자리가

많으니 하나더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자리가 많으니 쓰라고하여 쓰고있었는데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지라 저번주에 개인 이름표 없는곳에 다른물건 있는거 다치우라고 안치우면 다버린다고 하였다고

하네요..저는 얘기를 듣지못하였고 혹시나해서 같은조 사람들한테 다물었봤는데 다 듣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반대조에 얘기하고 우리 조에는 얘기 안했는것을 착각한것 같은데..반장이 보관하라고 하였고 내 물건있지도 아는데 한마디 말도없이 버렸다면 보상이나 처벌 같은거 못하나요? 금액적으로는 4~5만 정도하는데 돈보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문의 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장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현장 책임자가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하고 일정한 수거, 정리 기간을 허여한 뒤에 이에 대해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바로 절도죄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미 공지를 한 점에 비추어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