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령이후 개인짐 챙기면서 회사비품 절도로 형사고소
발령이후 개인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휴지 각티슈 챙겼는데 회사가 CCTV를 돌려 확인결과 형사고소했다고 합니다
알게된후 가져다놨고 징계위원회 열려 해고조치 되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휴지를 가져한 행위 자체는 절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징계해고에 이르는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양정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각티슈 하나를 가져갔다가, 반납까지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면
징계해고 사유는 물론 양정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항변할 사유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티슈를 절도한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위이지만 물품가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연인지 다른 분의 이야기인지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의 이야기라면 티슈 외부반출이 과연 해고로 이어진것에 다래여 과한것이 아닌지 다투어보셔야 할것입니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사건>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489
형사 고소 및 해고 조치에 대한 대응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병행하며, 각 절차에 맞는 증거 확보 및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영역과 겹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절도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혐의 인정 여부, 피해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피해 회사와의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액 변상 및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절도 행위와 관련된 증거(CCTV, 물품 목록 등)를 파악하고, 본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다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절차적 하자 등을 다투어야 합니다.
징계 사유 검토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회사 비품 절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 확인
해고 과정에서 정당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대처
사실관계
본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회사 비품인지 개인 물품인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일관 대응
형사 절차와 해고 관련 절차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 진술이나 은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지양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하게 법률적, 절차적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