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 있는 비품을 회사 밖으로 가져가면 처벌 받나요?
회사내에 있는 비품을 몰래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처벌 받나요?
정말 사소한 음료 및 A4용지인데 생각보다 금방 없어져서 확인해보니 누군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데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회사 비품을 가져가는 건 절도죄에 해당되며, 비품 관리직원이 그랬다면 업무상횡령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품에 대해서 절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 비품은 회사 소유의 재물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품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횡령의 여지가, 관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절도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여부는 횟수나 비품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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