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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3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로부터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의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당국도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로부터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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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해와 원인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속 업무에 과실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점이 직접적인 어획량 감소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국가 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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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우선 불법조업 단속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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