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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문의드립니다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계약기간만료로 10/1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완료되었고, 실업급여 신청 전 입니다.

1. A사업장에서 11월 1주일정도 단기근무를 요청하였고, 프리랜서 3.3%로 신고해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2. 고용보험가입된 일용직, 프리랜서 3.3프로 신고 어떤 고용형태든지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3. 동일 사업장에 2주 후 재입사하여 프리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4. 단기로 1주일 근무분은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감액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 11/8일자로 단기알바 종료예정인데 실업급여신청은 근로제공마지막일 이후에는 신청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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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이지만 사업주측 문제이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2. 네

      3. 네

      4. 실업급여 신청 전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곳에서 3.3%로 근무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용으로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일용으로 1주일 근무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3. 네 11월 8일 이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일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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