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계약기간만료로 10/1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완료되었고, 실업급여 신청 전 입니다.
1. A사업장에서 11월 1주일정도 단기근무를 요청하였고, 프리랜서 3.3%로 신고해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2. 고용보험가입된 일용직, 프리랜서 3.3프로 신고 어떤 고용형태든지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3. 동일 사업장에 2주 후 재입사하여 프리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4. 단기로 1주일 근무분은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감액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 11/8일자로 단기알바 종료예정인데 실업급여신청은 근로제공마지막일 이후에는 신청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