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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말76
되알진말7623.10.31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문의드립니다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계약기간만료로 10/1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완료되었고, 실업급여 신청 전 입니다.

1. A사업장에서 11월 1주일정도 단기근무를 요청하였고, 프리랜서 3.3%로 신고해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2. 고용보험가입된 일용직, 프리랜서 3.3프로 신고 어떤 고용형태든지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3. 동일 사업장에 2주 후 재입사하여 프리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4. 단기로 1주일 근무분은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감액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 11/8일자로 단기알바 종료예정인데 실업급여신청은 근로제공마지막일 이후에는 신청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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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이지만 사업주측 문제이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2. 네

    3. 네

    4. 실업급여 신청 전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곳에서 3.3%로 근무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용으로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일용으로 1주일 근무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3. 네 11월 8일 이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일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