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의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운영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이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