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4만원에 사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를 하더니 자기 프로필 설명에는 1시간 안에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회수를 하겠다고 적어놨다면서 계정을 회수를 해 4만원을 잃었습니다 이런경우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더치트 에 신고는 가능 한가요?
이건 프로필 설명을 못본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며,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필 상에 기재된 내용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