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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때까치196
월세 계약서 상이나 중개대상물을 확인해보니 주거용(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주거용 고시원으로 보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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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대상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월세액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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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