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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때까치196
영리한때까치196
24.01.19

주거용(근린생활시설) 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서 상이나 중개대상물을 확인해보니 주거용(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주거용 고시원으로 보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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