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근린생활시설) 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서 상이나 중개대상물을 확인해보니 주거용(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주거용 고시원으로 보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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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대상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월세액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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