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로 소유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며,
자녀의 부담부채무에 대해서는 자녀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또는 단순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을 미리 검토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