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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06

회사 전체 휴가일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휴가 반납하면 잘못된걸까요?

회사 전직원 휴가이긴한데 ~ 휴가를반납하고 근무를하고 다른날짜에 휴가를가고 싶지만

회사 규정상 그렇게 안된다고 해서요 ~

하지만 업무가 많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날에 휴가를잡아서 가고 싶은마음에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하니 .

혹 그렇게 하면 안되는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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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가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 하계휴가(약정휴가) 등과 같이 법정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휴가를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휴가가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만약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가 대체된 경우라면 효력이 없으므로, 이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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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일을 쉬는 대신에 개인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 개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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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여름휴가라면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별도의 여름휴가(약정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날에 휴가를 가고 싶다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유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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