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여름휴가라면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별도의 여름휴가(약정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날에 휴가를 가고 싶다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유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