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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고래276
올곧은참고래27623.06.27

회사에서 비가동으로 휴가를 가라고 날짜를 지정했는데


회사 비가동으로 인해서 여름 휴가를 저기간에 가라고 하는데 연차차감한다는데 법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휴가는 가고싶을때 연차 사용해서 갈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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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를 갈음하여 후뮤시킬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하계휴가 명목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 명목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를 부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사전대체하기로 정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에 연차를 대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위 기간의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 기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의 비가동으로 휴업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가동을 중단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공동 휴가를 시행한다면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