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를 갈음하여 후뮤시킬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하계휴가 명목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 명목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를 부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사전대체하기로 정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에 연차를 대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위 기간의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 기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의 비가동으로 휴업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가동을 중단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공동 휴가를 시행한다면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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