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부터 가족간 돈거래 증여세 궁금합니다.
8월부터 가족간 돈거래를 주의한다고 하길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저희집은 할머니, 아버지 , 저 이렇게 주로 돈 거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신용카드를 쓰시고 월급날이되면 월급을 전부 할머니께 드립니다.
그럼 할머니는 그돈으로 집안 모든 생활비를 관리하시고 아버지께서 제 신용카드쓰신 금액을 계산해서 저에게 이체해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할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흔히 유튜브에서 확인되는 8월에 가족간 거래를 조심해야한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에 불과합니다. 가족간에 생활비를 이체하고 이체 받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자금 관리 목적상 가족간 서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