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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조건믿음직한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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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가족간 돈거래 증여세 궁금합니다.

8월부터 가족간 돈거래를 주의한다고 하길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저희집은 할머니, 아버지 , 저 이렇게 주로 돈 거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신용카드를 쓰시고 월급날이되면 월급을 전부 할머니께 드립니다.

그럼 할머니는 그돈으로 집안 모든 생활비를 관리하시고 아버지께서 제 신용카드쓰신 금액을 계산해서 저에게 이체해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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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흔히 유튜브에서 확인되는 8월에 가족간 거래를 조심해야한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에 불과합니다. 가족간에 생활비를 이체하고 이체 받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자금 관리 목적상 가족간 서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