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문의(급여 및 1년 6개월 연장)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차 육아휴직기간:22.12.01-23.01.18(49일)
출산휴가: 23.1.19-23.04.18(90일)
2차 육아휴직기간:23.04.19-24.02.28(316일)
이렇게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1. 22년 12월 1일-31일 육아휴직 1달 사용 급여는 오늘 수령했습니다. 그럼 23년 1월1일~18일까지의 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미 출산휴가 포함해서 1년 3개월 꽉 채워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6개월 연장된다 하더라도 추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3. 2번 질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면, 휴직 종료 기한을 변경해야 하나요?
하루만 남겨둬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한 달은 남겨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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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2.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시기는 2023년 6월~7월로 예상되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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