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2개 모두 재직기간 +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위 2개 사용기간에도 일반적으로 재직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인지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인지 기재도 없고 그냥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고 2024.1.1 최초 22일을 부여 받은 경우라면 2025.1.1에도 22일을 부여 받고 2026.1.1에는 23일을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