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후지급금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첫째

20.12.22~21.3.21 출산휴가

21.3.22~22.3.21 육아휴직

둘째

22.3.22~22.7.15 육아휴직

22.7.16~22.10.13 출산휴가

22.10.14~23.06.19 육아휴직

사용했고 이 당시에 육아로 인한 퇴사 처리할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으로 휴직 연장해줄 수 있다고해서 무급휴직으로 돌아섰어요

무급휴직 기간은

23.6.20~24.6.19 일 종료예정

현재 셋째 임신중인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지 아니면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할지 고민 중에있는데요 회사에서 무급휴직 연장이 되면 셋째 예정일까지 무급휴직 할 계획이였는데 무급휴직 연장은 더이상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거는

  1. 지금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사후지급금도 수령 가능할까요??

  2. 만약 육아로 인한 퇴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령중 8월~9월 중에 취업이 된다면 셋째예정일이 12월 말인데 그전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고용보험 가입일이 문제가될까요??)

  3. 실업급여 수령을 안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7월쯤 취업이 된다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이것도 고용보험 가입일이 문제가될까봐요)

    내년에 육아휴직 조건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내년으로 육아휴직을 하고싶어서요

  4. 첫째,둘째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보상금 지급을 못받았는데 퇴사할때 청구가 가능한가요??

  5. 무급휴직기간 연차보상금,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6. 위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거부당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시 청구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