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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당돌한참치김밥
현재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받아 24년도 12월 완공되어 월세 임차 맞춰두고있습니다.
현 거주지는 빌라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무사업자이며, 재산세도 주거형기준으로 납부하였는데요.
이 때, 9억원이상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수시
취득세 납부기준을 2주택으로 봐야하는지 1주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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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 기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로 부과되었다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지역(강남, 서초, 용산, 송파)가 아니라면 두번째 주택 취득도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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