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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홍여새211
이혼한 부모이고,
자녀1(36세/근로능력자 세후340만원/ 재산 1억 미만)과 모가 2인 가구로 거주했습니다.
의료수급권자(부)로 의료수급을 받으셨었는데
부양의무자 자녀1, 자녀2(근로무능력자 소득무)가 2인 가구 구성원이 됐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유지가 되는지, 박탈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수급권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특정 행정기관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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