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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거창한홍여새211
거창한홍여새211

의료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2인 가구구성원 형제끼리 되있어도되나요¿

이혼한 부모이고,

자녀1(36세/근로능력자 세후340만원/ 재산 1억 미만)과 모가 2인 가구로 거주했습니다.

의료수급권자(부)로 의료수급을 받으셨었는데

부양의무자 자녀1, 자녀2(근로무능력자 소득무)가 2인 가구 구성원이 됐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유지가 되는지, 박탈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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