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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기린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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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자 마자 고장 환불 수고비??

중고차를 구매하고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차량을 산지 30분 만에 차량이 주행이 안되서 딜러에게 환불을 한다고 했는데 딜러가 엔카 광고를 내렸다고 광고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걸 주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상대방이 애초 하자있는 물건을 판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어떤 비용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고 전액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판매 당시 갖추어야 할 상태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광고비에 대해서 딜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