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사람입니다.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료는 나중에 이사 할때 집주인으로부터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사는곳이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나가야 하는경우에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