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해서 올해2월까지 3.3퍼 떼고 일했는데
서류떼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근로내역서 뽑아보니 올해1월꺼만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아웃소싱에서 신고를 안한건가요??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뽑아서 보는데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현황은
근로소득에 소득금액이 떠있는데
이거랑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것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보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3.3%소득은 사로 다른항목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말그대로 일용직 소득을 의미하며, 3.3%소득은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3.3%소득은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사업소득지급명세서(3.3%) 일용직지급명세서 금액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업체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