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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wh
qiwh23.06.20

일용근로내역서 신고 한거 보니 덜 되어있는데요

작년부터해서 올해2월까지 3.3퍼 떼고 일했는데

서류떼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근로내역서 뽑아보니 올해1월꺼만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아웃소싱에서 신고를 안한건가요??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뽑아서 보는데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현황은

근로소득에 소득금액이 떠있는데

이거랑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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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것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보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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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3.3%소득은 사로 다른항목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말그대로 일용직 소득을 의미하며, 3.3%소득은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3.3%소득은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사업소득지급명세서(3.3%) 일용직지급명세서 금액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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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업체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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