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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돌고래130
기특한돌고래13024.03.28

2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 바로 3주택자가 되나요?

경기도 양주시 비규제지역에 2주택(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을 시 중도금을 지불하면 3주택이 될 수 있어 취득세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3주택자로 분류되면 추후 양도세도 많이 나올거 같아 분양이 망설여집니다.

참고로 현재 1개 주택을 매매하려고해도 매매가 어려워 미분양 아파트 분양 시 다주택자가 되기에 입주시기에 맞춰 1개주택은 매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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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분양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본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자체로 3주택자가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3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에 취득세 부담이 매우커질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기에 양도차익이 없거나 적은 주택부터 매도를 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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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정 시 주택수 산정시기는 분양권 계약일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 후 주택을 매매하여 2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1주택 1분양권이 되더라도 취득세 계산 시에는 3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 중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미분양 아파트 계약 전에 1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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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취득세율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물 집에 입주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분양권/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기준이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입하시게 되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판다면 3주택자로 간주되어 고율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파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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