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취득세율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물 집에 입주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분양권/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기준이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입하시게 되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판다면 3주택자로 간주되어 고율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파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