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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돌고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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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2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 바로 3주택자가 되나요?

경기도 양주시 비규제지역에 2주택(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을 시 중도금을 지불하면 3주택이 될 수 있어 취득세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3주택자로 분류되면 추후 양도세도 많이 나올거 같아 분양이 망설여집니다.

참고로 현재 1개 주택을 매매하려고해도 매매가 어려워 미분양 아파트 분양 시 다주택자가 되기에 입주시기에 맞춰 1개주택은 매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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