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 바로 3주택자가 되나요?
경기도 양주시 비규제지역에 2주택(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을 시 중도금을 지불하면 3주택이 될 수 있어 취득세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3주택자로 분류되면 추후 양도세도 많이 나올거 같아 분양이 망설여집니다.
참고로 현재 1개 주택을 매매하려고해도 매매가 어려워 미분양 아파트 분양 시 다주택자가 되기에 입주시기에 맞춰 1개주택은 매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분양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본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자체로 3주택자가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3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에 취득세 부담이 매우커질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기에 양도차익이 없거나 적은 주택부터 매도를 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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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정 시 주택수 산정시기는 분양권 계약일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 후 주택을 매매하여 2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1주택 1분양권이 되더라도 취득세 계산 시에는 3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 중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미분양 아파트 계약 전에 1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취득세율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물 집에 입주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분양권/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기준이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입하시게 되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판다면 3주택자로 간주되어 고율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파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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