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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르
연보르22.12.08

경품 당첨 제세공과금 환급의 권리

제가 올해초 5만원 이상의 경품을 당첨받고 경품 대행사측에서 세금 처리를 대신 해준다며 신분증사진과 제세공과금의 금액대로 대행사 계좌에 보냈습니다

내년 5월에 기타소득 환급 신청할때 제세공과금이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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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세금납부는 지급처에 있지만

    실제 소득의 귀속은 경품을 받는자이고 신고도 질문자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5월에 환급신고할때 기타소득 자료가 조회 다 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등에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초과할 때 경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 경우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으로 미리 검토하여 절세가 되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개인계좌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한계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세율보다 높다면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가액의 22%가 원천징수 되고 지급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이 맞습니다.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해보시면 해당 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환급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복권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