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초 5만원 이상의 경품을 당첨받고 경품 대행사측에서 세금 처리를 대신 해준다며 신분증사진과 제세공과금의 금액대로 대행사 계좌에 보냈습니다
내년 5월에 기타소득 환급 신청할때 제세공과금이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