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가액의 22%가 원천징수 되고 지급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이 맞습니다.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해보시면 해당 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환급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복권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