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집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병가가 따로 없어서 연차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연차를 다쓰고 나면 급여에서 날짜 만큼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병가가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위반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보장된 휴가는 연차휴가 하나입니다. 병가라는 개념은 따로 없으며, 이를 회사에서 제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