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집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병가가 따로 없어서 연차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연차를 다쓰고 나면 급여에서 날짜 만큼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병가가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위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