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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관수리202
건강한관수리20224.03.19

회사에 병가가 없을 수있나요?

현재 다리 골절로 출근이 불가한 상태인데 한달정도 회사를 갈수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5일 연차를 쓰고 무급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예전에 회사들은 다 병가가 있고 월급의 70~80%를 줬는데 원래 병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있는 규율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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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내부 규정 등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병가에 대해 임금지급 관련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병가기간에 대하여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병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에서 병가에 대해 임금 지급 사항을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병가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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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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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부여는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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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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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병가는 법적 의무인 제도가 아닙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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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병가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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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휴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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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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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라면 산재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업무 외 개인 질병은 개인이 연차를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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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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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도 모든 회사에 병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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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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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취업규칙등에 별도에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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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유급)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유급)병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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