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내부 규정 등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병가에 대해 임금지급 관련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병가기간에 대하여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병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에서 병가에 대해 임금 지급 사항을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병가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