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졌을 경우,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현재 산재신청은 복잡하여 하고싶지 않고, 입사한지 1달이 되지않은 상황이라 연차도 없습니다.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나 유급병가가 가능할까요?
운영규정에는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이
-업무상부상으로 발생한 재해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이 출근할 수 없거나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출퇴근 재해,직장 내 괴롭힘, 고객(이용자)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