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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여우늑대0294
하늘의여우늑대029423.10.06

스터디카페 사물함 무단사용 후 분실 신고 가능하나요?

18일에 스터디카페 사물함에 책을 넣어두고 원래 바로 아침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뒤쯤에 찾으러 가게 되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사물함은 아마 한달 이용에 만원인걸로 아는데 다 열려있었고 잠깐만 넣어둘거라 결재는 안 하고 두고왔거든요

한달동안 무단 사용한것도 아니고 한번 넣어둔건데 만약 분실 신고를 하게된다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한테 연락해봘는데 스카 안 시시티비는 삭제되어서 없다는데 솔직히 스카 사장이 버린거같아서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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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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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렸다면 손괴죄가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장이 부인한다면 증명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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