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소송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사장에개 내용증명을 보낸지 4개월쯤 되어가고있고 혼자 민사소송도 해보려고 소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시고 노동청에서는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못만나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6개월 안에 송달이되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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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 자료가 있어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청에 설사 사업주가 연락두절되어 있다하더라도 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서는 감독관 판단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더욱 정확한 대응법을 마련하시기 바라고,
노동청 신고와 관련해서는 고소로 전환해서 체불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