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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박쥐300
반반한박쥐30023.06.26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무실 임차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특수관계자에게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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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임차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시가보다 미달하게 거래했을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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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고 적정대가라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임차료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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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완료된 이후 임차자로서 매월분 월세를 지급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매입 세금게산서만 수취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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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십니다.

    특수관계인이라 하여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공제는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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