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완료된 이후 임차자로서 매월분 월세를 지급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매입 세금게산서만 수취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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