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세 관련 실거주 및 임대주택사업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 '조정지구가 해제한 후'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오피스텔 구입 후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1.나중에 매매시 실거주2년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가 절세가 될까요?
조정지구가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2.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월세형식으로 준다고 하면,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7.5평이고, 예상 임대수익은 600만원정도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 10년 이상의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민간임대주택등록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이와달리 2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히며, 이는 세법상의 의무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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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이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판단시 2년거주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며, 구청은 일부 세제혜택이 있으나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있어 선택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세무서 임대사업자는 필수이고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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