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 10년 이상의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민간임대주택등록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이와달리 2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히며, 이는 세법상의 의무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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