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전 군복무 중에 초소 경계근무에 투입되서 초소에서 보이는 부대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것을 제대후에 개인 SNS에 게시할 시,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정밀 묘사에 가까운 그림의 경우라면 군사보안 관련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