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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저어새275
신랄한저어새27521.01.07

군대를 전역하고 부대에서 찍은사진을 sns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부대안에서 찍은사진 생활관 동기들하고 찍은사진을 전역해서 민간인이된후에 개인sns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또 만약에 부대마크나 계급장등을 가리고 올린다면 문제가안되나요?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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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 속 배경에 군사보호구역이나 부대의 전력을 노출 또는 유추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시설이 나오면 안되며, 군복을 착용한 상태로 부대마크, 부대명칭 등이 노출되거나, 부대 시설, 차량, 훈련모습 등을 촬영 후 게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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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군사시설 보호법은 누구든지 군사기실 또는 시설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촬영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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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군사 시설은 촬영 자체가 불법입니다. SNS에 올리시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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