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7370만원 짜리 7년주거,

집을 아들(27)에 양도하면 나올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자녀에게 오천까지만 비과세라고 하던데, 맞는이야기 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를 하는 경우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 소유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매매로만 기재하고 실제로 대가를

    주고 받지 않은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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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2년이상 보윻나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5천만원은 양도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