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를 하는 경우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 소유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매매로만 기재하고 실제로 대가를
주고 받지 않은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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